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2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977.04.00 주택을 취득하여 (이하“A주택”이라 한다) 생활하다가 1985.06.00 새로운 주택을 신축 (이하 “B주택”이라 한다)하여 “B주택”으로 이사하고 “A주택”을 임대하였다. 2) A주택이 노후화되어 1994.07.00 멸실하고 새로이 1995.01.00 신축하였다.(이하 “C주택”이라 한다) 3) 1995.04.00 “C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사한 후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 이에 대한 과세여부 (갑설) 비과세 이유 :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을설) 과세 이유 :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과세가 마땅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