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미등기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재개발사업기간중인 1994.07.29 전 소유주로부터 ○○구 ○○동 ○○아파트 ○○동 ○○호 소재 재개발아파트조합원 자격을 명의변경하여 취득하였으며,
나. 1995.05.15 국공유지(시유지) 불하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였고,
다. 1996.03.31 아파트 분양대금잔금 완납후,
라. 1996.04.10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금년 07월나에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마. 위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이므로 (재개발조합에서는 1998년 08월경 등기 예정 이라함)
○ 본인은 1가구1주택소유 세대주로서 위 아파트매매시 재개발지역조합원 으로서 현행 부동산3년 보유규정에 예외를 인정 받을우 있는지 여부와
○ 어느시점에 위아파트를 매매 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와
○ 끝으로 위와같은 부동산매매관계 세법은 어느법을 참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