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세청 제일46014-1046 (1997.04.29)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라 함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가은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1988.03.01 십여년 이상 살던집 (서울, 단독주택, 대지48평)을 팔아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이민길에 오름.
○ 1990.01.23 이민 중이던 1990.01.23일,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여 서울에 27평 APT를 구입함(집값이 너무 올라서 먼젓법 집판돈에 퇴직금을 보내도 27평 낡은 APT 밖에 살수가 없었음)
○ 1995.09.11 이민생활중 병을 얻어 부득이 제가 먼저 1995.09.11일자로 영주귀국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 (입국일은 1994.11.06)
○ 1997.03.21 딸(1973.12.12일생 - 미혼)이 영주귀국하여 동거하고있음. (실제로는 딸이 1993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1997.02.24일에 졸업하였으므로 본인이 한국에 나온이후 계속 동거하여 왔음)
○ 저의 부인은 수개월내에 영주귀국할 예정임.
○ 장성한 아들(1971.03.16일생)은 미국에서 1993년부터 분가, 자기직장을 가지고 독립해서 살고 있음 (미국에서 영주 할 것임) (직업교육 끝)
○ 나이먹고 실업자가 되어 가정형편상 집을 줄여 가기 위하여 집을 꼭 팔아야 할 처지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는지 비과세되는 연월일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