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2. 그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함. 다만,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재 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취득시기에 곤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본건 아파트의 경우 1990년 부터 1993년에 걸쳐 총 67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할것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