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회신]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2. 주택의 양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위 “2”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는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등기을 신청하는 날의 익일에 했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효력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효력은 있으며 납부세액 공제율은 10%가 된다. (을설)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효력이 있음은 물론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공제율(15%)도 적용된다. (병설)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효력도 없으며 납부세액 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