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30년간 경작을 하던 부친이 1980년04월 돌아가시고 1984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상속된 자연녹지 전답을 아버지때부터 경작으로 보아 15년이상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에 의거 묘목이나 잔뒤를 경작하던자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양도한 농지이상 면적으로 1년이내에 농지를 대토했다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