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1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2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02.15)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1992년 12월 30일날 취득하여 1997년 06월에 매매예정입니다.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로 과세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공시지가가 토지 매수시보다 매매시 낮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그 여부
질의2) 공시지가가 낮아졌더라도 실제 거래를 공시지가보다 더 비싸게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지시가보다 비싸게 매매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그 여부 또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