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이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접 사용하는 공정자산은 현물 출자당시를 기준으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중 일부가 비사용 상태에 있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