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2항
은 자식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열거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부모의 동거봉양 등 사회의 미풍양속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입니다.
○ 그런데 시행령 제15조제12항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만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가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세대분리 상태에서 1주택을 3년보유, 3년거주한 이후거나 5년보유한 이후에 노부모와 합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자녀가 3년보유, 3년거주라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왜냐하면 노부모 동거봉양은 부모의 질병, 숙환, 생계불능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독립세대 구성후 3년이내 혹은 출가자녀가 집을 구입한후 3년이내 등 3년보유, 3년거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일반서민층의 현실입니다.
○ 또한 대부분의 서민층의 경우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자수성가 하여 각고 끝에 자기집을 구입한 후 노부모를 모셔와 세대를 합치면서 노부모가 오래전부터 살던 집을 세대합산후 1년이내 처분하는 형편입니다. 이때 시행령 규정과 같이 출가독립한 자녀가 자기집에서 3년보유, 3년거주한 후에 노부모를 모셔와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면 위급한 상황이나 질병 등의 경우에 노부모공경 등의 미풍양속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특히 출가후에 3년보유,3년거주라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의 상황 때문에 노부모가 10년 혹은 20년 넘게 살던 기존주택을 양도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법률규정상의 목적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저해하는 결과가 되어 더욱 불합리합니다.
○ 따라서 노부모 동거봉양의 서대합산 선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 제12항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를 "1주택을 보유한 자"로 바꾸어야 하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을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3년보유,3년거주한 것은"으로 변경하여야 보다 합리적인 규정이 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출가한 자녀가 자신의 신규 1주택에 대하여 3년보유,3년거주나 5년보유를 하지 못한 경우도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있어서 먼저 양도하는 것이 노부모의 기존주택 양도로서 3년보유,3년거주를 충족한 상태의 주택이라면 주택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