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5년전 지방도시에서 공급면적 24평형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분양받아 살고있으면서 금년 04월 수도권 신도시에 공급면적 32평형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임대하여 준 경우
1) 매도시 1가구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은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특히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이가 있으 궁금합니다.)
2) 또한 수년후 먼적 구입한 아파트를 팔고 1주택만 소유하고 살다가 추후에 1주택마저 파는 경우 마지막에 파는 아파트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