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또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산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생은 1961년 01월생으로 처와 아들등 3명의 가족의 가장으로써, 회사에 다니는 월급 생활자입니다.
나. 1987년 대학 졸업후 가입한 청약 저축으로 1992년 07월에 ○○도 ○○시에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금년(1995년) 02월 19일에 입주를 마치었으며,
다. 법적으로나 실제 생활면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 그런데 금년(1995년)08월 30일경에 소생이 몸담고있는 회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부득히 소생회사의 ○○세무소로 발령이 나서 현재의 집을 팔고 ○○에서 새로히 집을 구입하거나,(현재는 ○○ 본사에 근무하고 있음)
바 또는 동년 08월경 순수한 선택으로 ○○시에 있는 타회사로의 입사가 예상되는바, 타회사에 입사하여 ○○시 거주를 목적으로 현재의 집을 팔고 ○○에서 새로히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사. 상기 마,바 항의 경우 소생이 현재의 집을 팔고 이사를 갔을때 지불해야 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