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후에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됨
[회신]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후에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공동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과세에 대하여 지방 세무서와 세무사 등에게 문의 하였서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다 음 ○ 1976년 07월에 부친 사망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1채 포함2주택을 본인을 포함하여 어머니 형 누나 4명이 공동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에서 1987년 05월까지 거주 한후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12평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현재 본인이 3주택에 명의 되어 있는 바ㅣ (1) 상속 A 주택 : 1976년 07월 상속으로 공동소유 본인지분 (1/7) 이며 1976년 07월부터 1987년 05월까지 거주함. (2) 상속 B 주택 : 1976년 07월 상속으로 공동소유 본인지분 (1/7)소유함. (3) 본인 구입 C 주택 (아파트) : 1987년 05월 구입취득 1995년 05월 현재까지 거주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서 주택의 처분 순서를 순차적으로 가. 먼저 상속 주택 B 의 본인 소유지분(1/7)을 형(3/7)에게 증여 한후 본인이 구입한 주택 C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마지막으로 상속주택 A의 본인소유지분 (1/7)을 양도 할시에 본인 생각과 지금까지 문의한 바로는 (1) 증여로 처분한 상속주택 B의 증여세는 부과되며 (2) 양도한 주택 C (아파트)는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B 을 처분한 시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의 규정에 의함 형 지분 3/7임) (3) 마지막으로 남은 상속주택 A의 본인 소유지분(1/7)을 양도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으로서 3년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비과세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귀청에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