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0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 승계인 다. 최연장자 2. 따라서 ,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11월 13일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을 형제자매(6인)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본인 3남, 별지참고 1참조) 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은 장남이 이○○이 공유자 지분 22분지8이고 본인 이○○ 삼남의 지분은 22분지4입니다. 다. 본인은 1987년 12월 01일 주택(아파트 31평)을 구입하여 (1992년도까지 거주하다 현재 임대중)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별지 참고2참조) 라. 본인 소유의 주택을 사정상 급히 매도하고저 여러군데의 일선세무서 담당관에게 1가구2주택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그 답변이 일정치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 청장님께서 위와같은 본인의 고충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오며 1가구2주택 해당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