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지역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 ○○동 택지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 1989.12.19)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에 편입된 본인의 토지는 당토 본인 부친이 1965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온 토지로써 부친이 사망(1980.04.09)한지 약 3년 후인 1983.12.19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등기 편의상 증여(사실상 상속)로 등ㅇ기 이전하여 본인이 취득한 토지입니다. ○ 이런 경우 다른 사례(에 : 8년 자경농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같인 부친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받아 3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1억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