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고시한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3월02일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첨부함)
가. 주의해서 볼 사항
(1) 용도지역 : “자연 녹지지역”
(2) 도시계획시설 :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ㅈ디
(3) 도시계획 확인 도면상
(가) ○○고시 제1993-25호 (1993.02.18) 및 ○○시 고시 제1993-3호(1993.02.26)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따라 본 도시계획 확인의 내용은 지적고시후 변경될 수 있습니ㅏ.
(나) 도면상 : "자연 녹지“
(4) 참고사항 : 1993.05.29 ○○시 고시 14호로 지적고시됨. 이날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주거지역”으로 확인서 발급됨.
○ 유의하고 싶은 점
가.
도시계획법
12,13,14조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도시계획법 13조 1항
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14조의 내용을 보아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이 경우 12조의 결정고시일이 1993.02.18이고 14조의 2년 기간 (예 : 1995.02.18)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면 1995.02.17 이전에 매매등이 이루어 졌을 때는 농지혜택이 없어지는지 질의합니다.
다. 법12조의 결정고시가 있더라도 13조가(지적고시) 확정되기 전까지는 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변경표시가 없고 ② 건축허가 매매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
라. 이상 미루어 볼때 12조의 결정고시가 실질 효과를 거둘려면 최소한도 지적고시가 확정된 이후라고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가. 1993.02.18 (○○도 고시 제1993.25호)
나. 1993.02.26 (○○시 고시 제1993.3호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다. 지적고시 일 : 1993.05.29 ○○시 고시 제14호
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상의 표시일 : 지적고시일 이후부터 변경 내용 표시되므로 다 와 같음.
마. 기타 : 어떤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3조 제4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