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시행령 44조의2제1항
에서 기타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호에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주식등이라고 규정하였고(2.3.4호는 생략)
○ 5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말의 어의를 해석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행령 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라고 규정한점으로 볼때 (가)목 (나)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이다.
(을설)
-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기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