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6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 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임의 평가한 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A 지역 주유소(건물.대지) | | B 지역 (대지.건물) | | 소유주(갑) | <-> | 소유주(을) | | 취득일 : 1993.12.15 | 1996.12.21 교환 | 취득일 : 1991.07.19 | -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을 1996.12.21 상호교환 - 갑과 을은 감정기관에 의뢰 평가한 금액이 아니고 상호간 임의 평가로 각각 4억원으로 평가하여 추가 현금 지급없이 상호 교환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했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근거 법규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