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1. 질의내용 요약
○ ○○에 살고 있는 26세의 청년입니다. 금년 5월 4일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후 상속을 준비 중 우리가 농사를 짓던 토지가 합유명의로 돼 있어서 법률사무소에 가서 문의해보니 두분 명의의 합유등기는 한 분의 사망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 다행히도 그 분께서 생전의 아버님과 친분관계로 토지의 선친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합유물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분에게 명의 이전을 했다가 매매로써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론 아버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인데 명의이전과 매매라는 절차상의 문제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부담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