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7.03
요 지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는 바 아래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제2항을 보면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본인의 경우를 예시하면,
증여자 : 피상속인
수증자 : 피상속인의 자
피상속인의 취득일 : 1981년 08월 13일
실제증여일 : 1995년 08월 29일 (증여계약서 작성 일자)
증여 등기 접수일 : 1995년 11월 22일(상속인의 취득일)
다. 상속세법 통칙 36-9(상속개시 후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에 보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동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라. 상속인의 사정에 의해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한 자산(토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이 토지의 보유기간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재삼 46014-102, 1995.01.13)임으로 이 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1981년 08월 13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을설)
- 결과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임으로 이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은 1995년 11월 22일 (등기접수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대상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