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6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건물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이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로로 고시한 지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예를 들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87평형(208.53㎡) 8층짜리는 1993.02.01 지정연립주택으로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국세청기눚시가는 2,176,000원(㎡당)으로 건물에 대하여만 고시 하였으며, 1994.07.01 다시 지정연립주택으로 재고시 되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역시 2,176,000원(㎡당)으로 건물에 대하여서만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7.05.01에는 지정아파트로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하였으며 국세청기준시가는 1,2층 576,000,000원, 3,7,8층 588,000,00원 4,5,6층 600,000,0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상기의 ○○빌라를 아래와 같은 경우별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어야 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경우1. 1993.02.01 최초 지정연립주택으로 고시하기 전에 취득하여 1997.05.01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 해당층의 양도당시 지정아파트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야 하는지 취득가액 : 건물부분은 1993.02.01 최초로 지정연립으로 고시 되었기 때문에 최초고시 지정연립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점으로 환산하고 토지주분은 취득시점의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또는 양도가액 : 해당층의 양도당시 지정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가액 : 양도당시는 지정아파트이고 취득당시는 일반아파트로 보아 1997.05.01 최초 지정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를 1997.05.01 최초고시일과 취득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경우2. 1993.02.01~1997.04.30 사이에 취득하고 1997.05.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양도당시 지정아파트의 국세청기준시가를 안분하는지 여부 취득가액 : ① 토지 :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 건물 : 취득시의 지정연립 국세청 기준시가 ② 최초지정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 (1997.05.01고시분)을 최초고시일(1997.05.01) 및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환산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경우3. 1997.05.01 이후 취득하여 다음고시일 전일까지 양도시 전기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문제 (1) 본 지정아파트에 대한 전기 국세청 기준시가는 없기 때문에 1997.05.01 지정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환산하는지 (2) 전기세는 지정연립주택으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기 때문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전기의 국세청 지정연릭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