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160, 1993.01.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70-160, 1993.01.25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08월 4필지로 된 전을 구입하였습니다.
○ 1993.03.17일자로 4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되고 나머지 3필지는 소멸되었습니다.
○ 1993.05.22일에 1993년도 공시지가가 시행되었고 동 부동산은 1993.07.01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 합병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공시지가가 시행되기전에 개별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