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필지 다른 시기에 취득하고 일부 양도시 취득일 불분명시 선취득 토지 먼저 양도한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160, 1993.01.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70-160, 1993.01.25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08월 4필지로 된 전을 구입하였습니다. ○ 1993.03.17일자로 4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되고 나머지 3필지는 소멸되었습니다. ○ 1993.05.22일에 1993년도 공시지가가 시행되었고 동 부동산은 1993.07.01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 합병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공시지가가 시행되기전에 개별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