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년이상 본인소유 건뭋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건물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나. 본인은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및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설법인으로 설립하고저 합니다.
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본인과 특수관계인 소유의 건물부지 등 부동산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상기 부동산 소유자인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나. 현물출자를 받은 신설법인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현물출자에 따른 관계 법령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법규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