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이후 5호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미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를 개시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주택매입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A)이 사정으로 다른 매입임대사업자(B)에게 매각할 경우 취득한 B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매입임대사업자 A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음)
나. 미분양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5년 임대후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위의 경우 A가 임대한 기간이 B가 임대한 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다.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취득세,등록세 면제 받은 경우) 사정으로 5년되기 전에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매각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