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최초 매입자에게 ( 1998.05.20~1999.06.30 사이에 매입자 ) 향후 5년 이내에 양도 시는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으로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해마다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건설업자입니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는 세대가 약10여세대에 이르고 있어 금번 건설업 부양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최초 매입자에게 ( 1998.05.20~1999.06.30 사이에 매입자 ) 향후 5년이내에 양도시는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에 대해 질의함.
가. 우리와 같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없이 세무서에서 발급한 세무사업자 등록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규모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승인을 받지않고 19세개 미만으로 건축허가만 받아 신축한 공동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나. 언제어느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분부터 또는 준공기준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다. 최초 매입자(등기이전자)가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라. 소규모 건설업자가 19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계획변경을하여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국의 미분양된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인데 이는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