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열거된 사항에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회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로부터 1995.04.06 택지개발용지를 취득하여 1998.06월 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고, ○○시에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인 관계로 유사한 인근 토지에도 공시지가가 전혀 없습니다. ○ 취득가액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1994.06.30 고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가. 1994.01.01 기준(1994.06.30 고시) : 없음 나. 1995.01.01 기준(1995.06.30 고시) : 최초 고시 500,000 다. 1996.01.01 기준(1996.06.30 고시) : 8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