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임.
2. 또한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03 ○○시 ○○구 ○○동 ○○번지 대지 217.1m
2
를 취득하여 1993년01월 건축허가를받아 주택및 점포 484.21m
2
를 신축하여 1993.05.14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 이후 1993.09.01 매매계약에따라 양도하였으며, 50평생동안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관계로 사업자가 아니라생각되어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가. 토지는 1992.07.03취득 1993.09.01 양도하였기에 1년이상 소유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셀ㄹ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나. 신축한 건축물은 소유기간이 4개월정도이고 건축비지급액을 알수있는 제반증빙서류가없어 취득가액을 알수없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따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확인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따라 취득, 양도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토지및 건물의 소유기간이 각각다른경우에 토지는 1년이상소유로 개별공시지가에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건물은 1년미만으로 실지거래금액에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수있는지, 아니면 동일한시점에서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모두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금액중 하나를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