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5 건문을 신축할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시에서 주차장용지가 필요하다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의거 1990.12.22 ○○시에 양도하였습니다.
○ 즉.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의하면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등에 의한 감면이 배제됨
(갑설)
-해당되지 않는다.
ㆍ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양도한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해당되지 않는다.
ㆍ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으므로 1년이 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공특법에 의거 양도한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
-해당된다.
ㆍ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1년이 되기전)까지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수없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