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 1가구를 6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주민등록)는 다른곳에서 하고 있으면서 위 아파트를 계속 전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1994년 12월에 아파트 1가구를 더 매입하였는데 1995년 5월까지(6개월 이내) 먼저 소유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