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세대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중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회신하도록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대전에 근무하면서 1989.11.01 아파트 분양 청약순위와 관계없이(그당시 대전지역에는 청약순위가 없었음) 27평형(85m
2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그 이듬해 1990.05.11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되어 가족이 대전에 살고 본인만 서울로 올라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1991.06.01 입주지에도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집사람도 대전에서 직장을 다녔으므로 이사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놓고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팔고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입주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소유기간 5년은 살출기준이 입주일인지 또는 등기부 등재일 기준인지 여부.
[질의2]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으로 이사후 청약예금을 들면 1순위로 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1989년 대전에서 아파트를 한번 분양 받았으므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도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질의4]
대전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세부과없이 매매가 가능할 경우 소유기간이 5년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분야이 미달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