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남 양산에서 1990년부터 본인 외 3명이 동업으로 운송보관업을 하고 있습니다. ○ 날로 영업이 확장되어 개인 업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거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체는 운송보관업(운보업), 업종은 보세장치장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32조의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