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억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당해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일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1996년에는 중소기업 판정기분이 한달이라도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고 평균 인원이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대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해 과세연도 01월 01일부터 양도일 전월말일까지 인지
2) 양도일 직전과세년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지
3)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 01월 01일부터 양도일 전월 말일까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