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695호)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소재 75평의 토지를 1987년 9월에 매입하여 1994년 8월에 ○○시에 수용되어 소유권을 이전해준바 있습니다. ○ 이토지는 1984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유수지)고시로 사용이 금지된바있습니다. ○ 1994년8월당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할때에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양도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1세대1주택의 범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