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됨. 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지난 1994년 02월에 ○○시 ○○구 ○○동에 있는 ○○APT 27평을 처인 제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1가구1주택이고 그곳에서 1995년 03.12일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 12월 남편의 직장이 ○○원자력 병원을 퇴직하고 ○○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에서 ○○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우리가족은 모두 남편을 따라 이곳 ○○으로 이사를 왔습니다.(1995.03월) 그래서 ○○에 있는 집을 매매를 할까하는데요. ○ 문제는 집 명의가 처인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 또한 ○○에 직장이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1995.09월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이곳 ○○으로의 발령이 어렵다고해서 다음 3가지 경우에 질의합니다. ○ 주소는 이미 ○○으로 옮긴상태에서 가. 남편은 ○○에 저는 ○○에 있는 직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매매할 경우 나. 남편은 ○○에 제가 ○○에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고나서 매매할 경우 다. 남편은 ○○에 저의 직장이 이곳 천안이 아닌 타지역 예를 들어 ○○이나 ○○로 발령을 받을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