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4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됨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 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구법제42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시행 당시 대도시 안에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 이법 시행일부터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 본인이 ○○시내에서 가동하는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일자가 다르게 양도하기는 하되 1995.12.31까지 양도를 완료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코자 하고 있는바 이 경우 (1) 위의 부칙규정에 의하여 구법 제42조의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감면 받는다. (2)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시행 당시 종정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한도액1억정도)받거나 과세 이연을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