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해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2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2.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목적으로 A라는 토지를 1997.07.19일 192,150,000을 주고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한 A토지를 ○○이 보유하고 있는토지(B)와 1997.07.29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각각의 가액평가는 ○○감정원과 (주)○○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하였습니다. 이들 평가법인들은 본인이 매입한 토지(A)를 165,165,000으로 감정하였고, ○○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B)는 197,000,000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A를 B와 교환하면서 A,B 각 감정가액의 차액인 31,835,000을 ○○에 현금지급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내용일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얼마인지 질의함. (숫자로 기록해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