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06.07일 상술의 발신지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으로 지난해 연말(1994.12.31)부로 직장을 사퇴하고 ○○시 ○○동에 ○○광장(HOF주점)을 개설코저 ○○광장 체인본부에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 ○○동 소재 신축건물에 임대계약 (계약금 50,000,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버스1회, 지하철 3회를 갈아타야 ○○역에 갈수 있으며, 업종특정상 음주후 운전을 할수도 없어, 퇴근할수 없는 불편이 있으며, 또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위해, 부득이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하고, ○○역으로 식구전체가 이사를 하고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임대계약한 건물의 완공시기는 금년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본인의 집 매각은 중도금 시기에 맞추어 06월 이후에 양도코저 합니다. 나. 또한 가계를 개업하기까지 상당기간(6개월이상)이 남아있어 우선 ○○부근의 회사에 취직을 하고 집을 매각해 ○○동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