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78.03.22일에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747㎡ 주택 218.67㎡ (증개축이 없음)를 취득하여 거주하다 1988.02.17일자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구획정리 사업 시행중인 1993.05.11일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정착면적(1층면적)은 80.12㎡이며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면적이 467.5㎡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400.65㎡이고 초과되는 66.85㎡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환지 예정지 면적중에서 주택 정착면적이 5배 면적이 환지전 종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범위내의 면적만 주택 부소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