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동 ○○번지의 1층 주택 99.15㎡와 2층 태권도장 99.17㎡를 소유하였었습니다.그런데 1층 주택중 방1칸 33.05㎡를 2층 태권도장에[서 기숙사로 사용한다기에 함께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현지 확인에서 1층 주택중 방1칸 33.05㎡가 태권도장의 기숙사로 사용됨을 확인하고도 이를 태권도장에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수 없다며 주택이외의 면적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에 해당된다. -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숙사이므로 당연히 주택에 해당된다. - 임가공업자에게 지하실을 임대하면서 2층 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주택소유자가 이를 양도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을설) -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기숙사는 태권도장의 일부로 보아 주택으로 볼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