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동 ○○번지의 1층 주택 99.15㎡와 2층 태권도장 99.17㎡를 소유하였었습니다.그런데 1층 주택중 방1칸 33.05㎡를 2층 태권도장에[서 기숙사로 사용한다기에 함께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현지 확인에서 1층 주택중 방1칸 33.05㎡가 태권도장의 기숙사로 사용됨을 확인하고도 이를 태권도장에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수 없다며 주택이외의 면적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에 해당된다.
-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숙사이므로 당연히 주택에 해당된다.
- 임가공업자에게 지하실을 임대하면서 2층 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주택소유자가 이를 양도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을설)
-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기숙사는 태권도장의 일부로 보아 주택으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