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 경우 당첨)당시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구에서 ○○소재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1990년 11월에 무주택지로 ○○시 ○○동 ○○APT 42평형을 분양계약 하였으며 이후 중도금 납부 중 1992년 03월 ○○시 영업소로 근무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후 ○○에서 ○○으로 출퇴근하며 다니다 1993년 10월에 위 ○○시 ○○동 ○○APT에 입주하여 1995년 02월까지 살았으나 그후 사정상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하여 1995년 02월 14일 위 APT를 매매하고 가족 모두 ○○시 ○○구 ○○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즉, 잔금완료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그 이전 근무지변경은 인정이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