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받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에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 4월에 1주택 소유자인 K는 ○○동 H아파트를 팔고, ○○의 재개발 B아파트의 잔여분을 일반 분양받아 1995.6월에 공급 계약을 계약금 납부로 체결하고, 1995.10.02일 잔금지급을 완료한후, 1995.10.24일 별세하였음.
나. ○○의 B아파트는 조합측과 건설회사간의 분쟁으로 등기가나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못해오고 있던중, K의 상속인인 부인이 ○○의 G아파트를 구입 1997.02.13 등기완료하였음.
다. ○○의 B아파트의 등기가 1998.05.20일 상속인인 부인의 이름으로 나옴(망인의 이름으로는 될 수 없는 이유로).
라. 그간 상소세 신고에서 빠진 B아파트는 분양계약서 제시로 이번에 신고 함.
마. B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자 함.
○ 이 경우 상속받은 B아파트의 양도세 유무에 관해 질의함.
날자별 사항
1995.4월 K는 ○○시 ○○동 H아파트 매도
1995.6월28 ○○구 재개발 B아파트 일반분양 계약
1995.10.2일 ○○구 재개발 B아파트 잔금지불 완료
1995.10.24 K사망
1997.02.13 K의 상속인인부인은 자신의 명의로 ○○G아파트 매입 등기완료
1998.05.20 ○○구 재개발 B아파트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나옴(망인인 K의 이름으로는 등기가 나올 수없어서 제적증명서 등 사망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후).
○○구 재개발 B아파트는 1995.6월 이래 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 간의 분쟁으로 등기가 나오지 않아, 일반 분양자까지도 재산권행사를 못해오고 있던 중 분쟁 해결로 1998.4월부터 등기가 되기 시작한 것임.
1998.06. B아파트 매도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