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5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1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판정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에 의한 8년이상 소유사실과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등에 의한 자경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은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84.90m
2
입니다. 양도아파트를 1988.05.15 취득하여 1993.10.10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아파트의최고고시일자와 고시금액은 1990.09.01 고시금액은 51,000,000원이고 그 이후에는 재고시 될 일이 없습니다.
○ 취득금액 환산함에 있어 1안, 2안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대지면적 47.98m
2
건물면적 84.90m
2
나. 대지 : 1990년 등급 : 190등급(47,300) 1993년등급 : 1993등급(73,400)
다. 건물 : 1988년기준시가(85,000) 1990년기준시가(103,000) 1993기준시가(122,000)
제1안
51,51,000,000×(47.93×22,700+84.90×85,000)/(47.93×47,000+84.90×103,000=38,461,512
제2안
51,51,000,000×(47.93×22,700+84.90×85,000)/(47.93×73,400+84.90×122,000=30,522,79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