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년부터 ○○동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여 왔고 1984년에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주택의 양도상황
○ ○○동 주택은 1989년 11월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용이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는 일방적으로 1989년 11월에 토지보상금을 지불하고 (2억여원) 동시에 토지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 그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일시에 ○○동 일대의 집을 수용하였으며 오늘 주택의 토지등기는 일시에 이전되었으나 건물등기는 주택이 철거되는 순서대로 이전되었습니다. 본인의 주택에는 그 당시 여러 세대가 전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들이 끝까지 다가기를 거부하여 무려 8개월을 끌다가 나가는 바람에 건물철거가 1990년 07월에 이루어져 건물등기 이전은 그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건물보상금은 08월에 2천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다. 아파트 양도경위
○ 아파트는 1990년 06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라. ○○세무서의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경위
○○세무서는 ○○동 주택의 등기가 이전되고 1989년 11월을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989년 11월에는 주택과 아파트를 동시에 소유한 상태로 보아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로 27,000,000원 가량을 과세하였고, 저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마. ○○세무서는 이런 시점에서
(갑설)
○ ○○세무서의 1989년 11월을 양도시점으로 과세한 것은 틀리므로 1990년 07월(건물등기 이전 시점)을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0년 06월에 양도한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
(을설)
○ ○○세무서의 1989년 11월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맞으므로,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인 1990년 06월에는 1세대1주택으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