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7.01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1주택 (타 주택 없이 3년거주 5년보유)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계산에서 재개발 기간동안의 기간이 3년거주 5년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의 유무를 알고 싶음.
[질의내용]
○ 상기 본인은 1990년 04월 및 05월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1년 상기 위치에 주택 재개발아파트를 계획하기로하고 1991년 01월 28일 기 구입하여 보유하던 낡은아파트를 멸실등기하고 곧바로 공사하여 1992년 07월 20일 아파트가 준공되어 ○○아파트로 명명하여 지금까지 보유 하였는데 금번 상기 아파트를 매도 하려는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5년보유 (타 주택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해당하여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1990년 04월에서 1991년 07월 28일까지의 기간은 위 5년보유 기간에서 제외되어 5년보유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