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예정신고 세액공제10% 가능함)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 [ 회 신 ] | | 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