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2.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환지예정지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토지는 1982년 12월 7일자로 답 1,153㎡를매수하여 자경하고 매도당시인 1997.05.19.에 농지로 양도하였습니다.
나. 본 농지는 1992년 2월 1일 ○○제11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1994.09.07.이며 환지권리면적은 631㎡ 입니다.(환지예정지 지정도 증명원참조)
다. 도시계획 증명원 기타난에 의하면 1974.11.26.자로 건설부고시 373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1]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 경과된 농지라함은 본인과같은 경우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지정된 1992.02.01.일 기준인지 아니면 환지 예정지 지정일인 1994.09.07.일인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도시계획에 의한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써 3년이 지난 농지라함은 형질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후 3년이내인지 아니면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업시행지연등으로 양도당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도시계획의 결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