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 상속개시시점”에 따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7조 제⑧항에 의해 내국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하고 1994.01.01 ~ 1995.12.31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내에서는 70%(채권보상시는 10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과 관련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보유시점 기산에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피상속인 취득시점
- 상속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세율적용,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소득공제 적용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계산 및 8년자경 기간계산 시점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 제70조
제⑥항 및 제23조 제⑤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③항) 입법의 추지 및 취득의 원인이 비자의적인 점에 비추어 이 경우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
(을설)
- 상속개시시점
- 세법의 영거주의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위의 경우는 당연히 상속의 개시시점부터 기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