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갑)와동생 유○○(을),유○○(병)은 망부 유○○로부터 1970년 03월 06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56,772㎡를 1976년 05월 22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지분 “갑” 121분지의 66, “을” 121분지의 11, “병” 121분지의 44) ○ “갑”과 동생 2명이 위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던중 ○○시에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건립을 위해 “갑”과 2명의 동생이 소유하고있던임야중 7,691㎡를 93년 11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장에관한 특례법에따라 보상을 받았고 (사업인정고시등 양도소득세감면 요건에해당하였음) ○ 나머지연접임야는 장기위생매립장 (쓰레기처리장)의 건립에따라 이용가치가 대폭감소하였을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에따라 ○○동 장기위생매립장 주변토지 소유자들이 ○○시에 매수하여줄것을 수차례권고함에따라 ○○동 장기위생매립장 영향권지역내의 편입토지를 1995년 11월경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통지를하였습니다. 아룰러 보상금지급계약체결기간은 1995년 11월 25일부터 1995년 12월 26일(1개월간)까지였습니다. [질의 1] “갑”과 동생 “을”, “병”이 ○○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음에있어 동생 2명은 보상금지급통지안내문의 계약체결기간인 1995년 12월26일이전에 계약을체결하여 보상금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법에따른 양도소득세적용) 반면, “갑”의 경우는 1995년도 12월 직장출장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기간인 1995년12월26일을 경과한 1996년 01월 03일 계약체결을하고 1996년 01월 05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