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공기관의 부지를 위하여 공공용지 협의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여부. 나. ○○군체육회 자산으로 1973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단체로서 부지매각대금을 체육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 사용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