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시 토지의 매입, 개발, 이용, 등의 자문을 한 컨설팅 비용이 매도가격의 10%(부동산 중개수수료 보다 월등히 높은)로 지급한 경우 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05의 컨설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공시지가 보자 월등히 싸게 매입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