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10배)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대지와 주택이 부부가 따로 소유자로 되어있으면 이주택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가. 질의인은 남편 전○○과 1956년에 결혼을하고 혼인신고한 법률상의 부부로 그밑에 5남매의 자녀를 낳아 살면서 단한번도 부부가 별거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전○○의 직장 관계로 1964년에 ○○시 ○○구 ○○동 ○○번지, 대90평. 도지상 흑벽돌조 시멘기와지붕 약8.22평 1동(당시 지번 ○○리○○번지 지목 임야3무보)에 대하여 남편전○○ 명의로 매수하고 계속(1998.04.07일까지)살아 왔습니다.
나. 그런데 당시 약1,400평 임야 ○○번지내 약400평에 대하여 ○○교회에서 소유권의등기를할때 나머지약1,000평(전○○외12인)으로 착오등기된것을 발견하고, 전○○,김○○,전○○3인에 위임을 하여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원인무효의 소를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그리고 1975.11.08일 주민13인 각자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매도인 3인중 남편 전○○은 자신에게 매수인으로 할수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질의인 조○○ 에이전 등기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1998.04.01일 ○○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약4천평의 부지(논약2천평,밭약1천평,주택 약1천평)을 매수하였는데 질의인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의 희택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답답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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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양도소득】